About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는 펀드의 운용 목표와 운용인력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LLC형 벤처캐피탈로서 2016년 펀드 운용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한 시점에 하나의 펀드에 집중하는 One-Fund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는 펀드의 운용 목표와 운용인력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LLC형 벤처캐피탈로서 2016년 펀드
운용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한 시점에 하나의 펀드에
집중하는 One-Fund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AUM
운용펀드 수
투자기업
Our history
2024.08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5호펀드 결성 |
2023.08 |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 파트너스 선정 |
2021.11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4호펀드 결성 |
2020.06 | 강소특구엑셀러레이팅 파트너사 선정 |
2019.08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3호펀드 결성 |
2018.07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 패키지사업 선정 |
2017.09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2호펀드 결성 |
2017.08 | 중소벤처기업부 TIPS운용사 선정 |
2016.04 | 산업자원부 도움닫기 플랫폼 투자BD 선정 |
2016.03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1호펀드 결성 |
2015.11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유) 법인 설립 |
Our history
2024.08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5호펀드 결성 |
2023.08 |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파트너스 선정 |
2021.11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4호펀드 결성 |
2020.06 | 강소특구엑셀러레이팅파트너사 선정 |
2019.08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3호펀드 결성 |
2018.07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사업 선정 |
2017.09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2호펀드 결성 |
2017.08 | 중소벤처기업부 TIPS운용사 선정 |
2016.04 | 산업자원부 도움닫기플랫폼 투자BD 선정 |
2016.03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1호펀드 결성 |
2015.11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유) 법인 설립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유한회사 스튜어드십 코드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이하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원칙을 도입하고, 세부 원칙별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Ⅰ.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입장
회사는 수탁자로서의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출자자의 자산을 책임 있게 운용하며, 출자자의 이익 보호와 투자 대상 기업의 지속적 가치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나아가 건전한 투자문화 확립과 벤처투자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함께 추구합니다.
Ⅱ. 세부원칙별 이행계획
원칙 1. |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 해야 한다. |
• 당사는 모든 운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 당사의 임직원은 관련 법규, 조합규약,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며, 조합의 운용 전 과정(투자심사, 사후관리, 회수 및 청산)에 있어 성실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 • 모든 투자 및 운용 의사결정은 객관적 데이터와 검증 가능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유지합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혁신성, 지속가능성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 |
원칙2.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 당사는 관련 법규 및 유관 지침에 근거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사전에 식별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과 절차를 수립·운영합니다. • 당사는 준법감시인을 지정하여 임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 및 이해상충 방지 기준의 실행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즉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직원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출자자에게 고지하고, 이해상충이 출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 및 관리합니다. • 당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내부통제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이해상충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 |
원칙3.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 당사는 투자계약 시 투자대상회사가 주요 경영사항(재무정보, 경영성과, 전략적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정기적 및 수시 보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며, 사후관리 담당자를 중심으로 분기별 이상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합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재무구조, 수익성, 자금운용 등 재무적 요인뿐 아니라, 경영진의 역량, 지배구조, 조직문화, ESG 및 지속가능성 요소 등 비재무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점검합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 및 재무 건전성을 모니터링하여, 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 시 경영진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 당사는 정기 또는 상시 경영협의회를 통해 주요 현안, 성장전략, 경영성과 등을 논의하며, 필요시 운용인력이 사외이사 또는 옵저버로 참여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합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성과와 시장환경을 반영한 투자자산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운용 의사결정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출자자 이익 극대화를 도모합니다. | |
원칙4.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목표로, 경영진 및 핵심 구성원들과의 신뢰에 기반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 당사는 투자검토 단계부터 경영진의 도덕성, 투명성, 준법경영 의지를 평가하며, 필요 시 레퍼런스 체크 및 사전 실사를 통해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계약서 작성시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팀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당사와 임직원은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 감시체계를 유지합니다. | |
원칙5. |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기업가치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여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담당 심사역이 투자부문 및 관리부문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안을 제안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펀드 매니저 및 대표이사의 승인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
원칙6. |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 당사는 펀드 출자자들에게 분기 단위로 투자대상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 및 이와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기록을 남겨 일정기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반기 및 온기 단위로 운용 펀드의 총회를 개최하여 운용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운용내용에 대한 출자자의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원칙 7.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인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 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투자 경험을 보유한 심사역 및 운용인력을 중심으로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성장과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산업 전문가 과정, 외부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해당 부서에는 관련 법률 및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 인력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산업 컨설턴트, 법률·회계 자문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의사결정의 품질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유한회사 스튜어드십 코드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유한회사(이하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원칙을 도입하고, 세부 원칙별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Ⅰ.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입장
당사는 수탁자로서의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출자자의 자산을 책임 있게 운용하며,
출자자의 이익 보호와 투자대상 기업의 지속적 가치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나아가 건전한 투자문화 확립과 벤처투자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함께 추구합니다.
Ⅱ. 세부원칙별 이행계획
원칙1. |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 당사는 모든 운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 당사의 임직원은 관련 법규, 조합규약,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며, 조합의 운용 전 과정(투자심사, 사후관리, 회수 및 청산)에 있어 성실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 • 모든 투자 및 운용 의사결정은 객관적 데이터와 검증 가능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유지합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혁신성, 지속가능성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 |
원칙2.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 당사는 관련 법규 및 유관 지침에 근거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사전에 식별하고, • 당사는 준법감시인을 지정하여 임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 및 이해상충 방지 기준의 실행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즉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직원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출자자에게 고지하고, 이해상충이 출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 및 관리합니다. • 당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내부통제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이해상충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 |
원칙3.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 당사는 투자계약 시 투자대상회사가 주요 경영사항(재무정보, 경영성과, 전략적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정기적 및 수시 보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며, 사후관리 담당자를 중심으로 분기별 이상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합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재무구조, 수익성, 자금운용 등 재무적 요인뿐 아니라, 경영진의 역량, 지배구조, 조직문화, ESG 및 지속가능성 요소 등 비재무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점검합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 및 재무 건전성을 모니터링하여, 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 시 경영진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 당사는 정기 또는 상시 경영협의회를 통해 주요 현안, 성장전략, 경영성과 등을 논의하며, 필요시 운용인력이 사외이사 또는 옵저버로 참여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합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성과와 시장환경을 반영한 투자자산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운용 의사결정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출자자 이익 극대화를 도모합니다. | |
원칙4.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목표로, 경영진 및 핵심 구성원들과의 신뢰 에 기반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 당사는 투자검토 단계부터 경영진의 도덕성, 투명성, 준법경영 의지를 평가하며, 필요 시 레퍼런스 체크 및 사전 실사를 통해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계약서 작성시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팀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당사와 임직원은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체계를 유지합니다. | |
원칙5. |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기업가치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판단 하여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담당 심사역이 투자부문 및 관리부문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안을 제안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펀드 매니저 및 대표 이사의 승인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
원칙6. |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 당사는 펀드 출자자들에게 분기 단위로 투자대상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 및 이와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기록을 남겨 일정기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반기 및 온기 단위로 운용 펀드의 총회를 개최하여 운용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운용내용에 대한 출자자 의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원칙7.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 당사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인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 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투자 경험을 보유한 심사역 및 운용인력을 중심으로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성장과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당사는 임직원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산업 전문가 과정, 외부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해당 부서에는 관련 법률 및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내부 인력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산업 컨설턴트, 법률·회계 자문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의사결정의 품질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
| 책임자: 홍종국 대표이사 (02-2055-2866, jkhong@evergreen-inv.co.kr) 담당자: 준법관리팀 정혜욱 팀장 (02-2055-2866, myrosa@evergreen-inv.co.kr) |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유한회사
대표 홍종국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 209호
T. 02-2055-2866 • F. 02-2055-2867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유한회사
대표 홍 종 국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 209호
T. 02-2055-2866 • F. 02-2055-2867